Q1.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명,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자님의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1월, 전년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래와같이 발금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바로가기]
• PC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조회/발급 >기부금영수증 인쇄하기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출력 [바로가기]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목록에서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한 건만 선택하면 조회기간별 기부금영수증 출력 가능
(일련번호, 직인 없어도 법적효력있음)
Q2.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가 안되신다구요?
①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모두 등록해주셨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개인정보 (주민번호13자리, 사업자번호 10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분들은 희망을나누는사람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② 해당년도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아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1년 단위로 다음해 1월초 일괄 등록됩니다.
해당 년도 기부내역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홈페이지 후원금 납부내역에서 조회해주세요.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희망을나누는사람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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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 |
2026년 1월 1일 이후 납부 |
|
2026년 1월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가능 |
2027년 1월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가능 |
③ 2025년 이전의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아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의 의무발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기부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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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전자기부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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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납부내역 확인 가능 |
2025년 납부내역부터 확인 가능 |
Q3.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발급 가능합니다.
• 이미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은 전화 문의(대표전화:02-830-5340) 부탁드립니다.
Q4.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방법은 바뀌었어도 공제한도와 대상은 기존과 그대로입니다.
희망을나누는사람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코드 40’에 해당됩니다.
(예시)
* 2019년부터 이월 공제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기부를 많이 하셨다면 공제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Q5. 자녀이름 후원하고 있는데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부모님께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후원한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부양가족으로 사전 등록하여 부모 중 부양의무자쪽으로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 /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겨우 합산 공제 가능

Q6. 타인의 명의로 발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로 변경 발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Q7. 무통장(계좌이체)으로 입금해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 기부하신 모든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체 내역, 기본정보 확인 및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대표전화 (02-830-5340)로 전화주세요!
Q8. 동호회/단체/모임에서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이 발금이 가능한가요?
단체명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단체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발급 가능하며
각 개인별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신청서(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서는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Q9. 기부금영수증 제출 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바로가기]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 3. 증빙서류 출력하기]에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출력], [법인설립허가증 출력] 메뉴를 클릭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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