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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관련 Q&A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
2018-12-21 16:02:38

Q1.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명, 주민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자님의 기부금영수증은 매년 1월, 전년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래와같이 발금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바로가기]

• PC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조회/발급 >기부금영수증 인쇄하기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출력 [바로가기]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목록에서 기부금단체 기준으로 한 건만 선택하면 조회기간별 기부금영수증 출력 가능

(일련번호, 직인 없어도 법적효력있음)

 

Q2.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가 안되신다구요?

①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모두 등록해주셨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개인정보 (주민번호13자리, 사업자번호 10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분들은 희망을나누는사람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②  해당년도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아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1년 단위로 다음해 1월초 일괄 등록됩니다.

해당 년도 기부내역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홈페이지 후원금 납부내역에서 조회해주세요.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희망을나누는사람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부

2026년 1월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가능

2027년 1월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가능

 

2025년 이전의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아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의 의무발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기부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최근 5년 이내 납부내역 확인 가능

2025년 납부내역부터 확인 가능

 

Q3.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발급 가능합니다.

 

• 이미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은 전화 문의(대표전화:02-830-5340) 부탁드립니다.

 

 

Q4.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방법은 바뀌었어도 공제한도와 대상은 기존과 그대로입니다.

희망을나누는사람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코드 40’에 해당됩니다.

(예시)

* 2019년부터 이월 공제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기부를 많이 하셨다면 공제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Q5. 자녀이름 후원하고 있는데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부모님께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후원한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부양가족으로 사전 등록하여 부모 중 부양의무자쪽으로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 /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겨우 합산 공제 가능

 

 

Q6. 타인의 명의로 발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로 변경 발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Q7. 무통장(계좌이체)으로 입금해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 기부하신 모든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이체 내역, 기본정보 확인 및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대표전화 (02-830-5340)로 전화주세요!

 

 

Q8. 동호회/단체/모임에서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이 발금이 가능한가요?

단체명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단체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발급 가능하며

각 개인별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신청서(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서는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Q9. 기부금영수증 제출 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바로가기]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 3. 증빙서류 출력하기]에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출력], [법인설립허가증 출력] 메뉴를 클릭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나요? 이메일 or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표번호 : 02-830-5340 • 이메일 : psh53400 @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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