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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제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대상 단체로 '08년06월30일' 공고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우리사회의 어랴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과 다문화가정,외국이주노동자가정등을 위한 봉사와 나눔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봉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봉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사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