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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 '14.06.30 공고(제2014-103호)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우리 사회의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다문화가정,외국이주노동자가정등에 필요로 하는 많은 나눔과 봉사를 펼쳐 디딤돌이 되는 사회공익단체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사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