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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때 '부모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가
조회수:4204 추천수:9
2016-03-27 20:58:23

 

이혼을 앞둔 부부를 상대로 법원이 실시하는 '부모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방지교육이 포함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등 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녀양육안내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오는 5월부터 추가할 방침이다.

현행 대법원 예규 등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재판절차에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이혼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이혼 후 면접교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이혼담당 재판부와 아동학대담당 재판부가 분리돼 있으며 두 재판부는 이혼부부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협업할 예정이다.

또 전국 가정법원 법관들이 모인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위원회는 기존의 부모교육 지침서 외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지침서를 만들어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할 방침이다.


출처 : 네이버 뉴스 김수완 기자(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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