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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관련 Q&A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
2018-12-21 16:02:38

Q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후원자님에게 매년 1월, 전년도 기부금영수증이 아래와 같이 일괄 발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홈페이지 출력 [바로가기]

• 아이디가 있는 회원 : PC 홈페이지 > 로그인 > 출력서비스 > 기부금영수증

• 아이디가 없는 회원 : PC 홈페이지 > 로그인 없이 납부 내역 조회 > 후원자인증 > 기부금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바로가기]

• PC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조회/발급 >기부금영수증 인쇄하기

※홈페이지 접근이 어렵거나, 로그인 후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후원자님께서는

대표전화(02-830-534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2.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라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발급 가능합니다.

 

• 이미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되지 않은 기부금영수증은 전화 문의(대표전화:02-830-5340) 부탁드립니다.

 

 

Q3.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법,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 공제대상은 후원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등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Q4. 무통장(계좌이체)으로 입금해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희망을나누는사람들'에 기부하신 모든 후원자분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후원자님에게 매년 1월, 전년도 기부금영수증이 일괄 발행됩니다.

 

- 무통장으로 기부하신 경우, 이체 내역, 기본정보 확인 및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대표전화 (02-830-5340) 로 꼭 연락주세요!

 

 

Q5. 동호회/단체/모임에서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기부금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연말정산 효력이 없는 납부 증빙용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Q6. 기부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지정기부금 단체 (코드번호 40) 입니다.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1) 개인 : 소득금액 30%

2) 법인 : 소득금액 10%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Q7. 기부금영수증 제출 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바로가기]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페이지 - 3. 증빙서류 출력하기]에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출력], [법인설립허가증 출력] 메뉴를 클릭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나요? 이메일 or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표번호 : 02-830-5340 • 이메일 : psh53400 @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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